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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재칼105
자유로운재칼10522.09.02

차선 변경 완료 후 주행, 정차 후미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조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5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선 변경하여 50미터 이상 주행하던중 앞에 정체구간이 보여 부드럽게 정차하였는데(급제동아님) 15초? 가량 뒤에 갑자기(사고 전까지 크락션 등 없었음) 뒤에서 화물차가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주장은 제가 차선변경하고 정차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출수없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차량이면 가능했겠지만 화물차에 짐 싣고있으니 가승하겠냐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차선변경 문제 없었고 50미터 이상 주행했고 정체로인해 어쩔수없이 정차 무리없이 했는데 후미추돌 완벽하게 제가 피해자라고생각합니다..

또한 화물차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한거도 문제이고 8.5톤 트럭이었는데 아무리봐도 과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전부터 다른이유로 블랙박스를 끄고 있었어서 사고장면영상이 없는데 상대방 차주는 블랙박스 갖고 있어서 오늘 과실비율 정하는거로 했습니다.

상대쪽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혹시나 전문가분들의 냉정한 견해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상 제가 말한 정황(차선변경 완료 후 50미터 주행, 정체로인한정차 후 추돌) 이 맞다면 과실비율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 정황(5차선도로에서 화물차 2차로 주행, 과적의심, 충돌 전까지 크락션 등 신호없음 졸음운전 의심)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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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상 제가 말한 정황(차선변경 완료 후 50미터 주행, 정체로인한정차 후 추돌) 이 맞다면 과실비율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 정황(5차선도로에서 화물차 2차로 주행, 과적의심, 충돌 전까지 크락션 등 신호없음 졸음운전 의심)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의 쟁점은 님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차선변경과 관련없이 직진주행중 사고로 볼것이냐 입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해당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1) 차선변경을 시작할 때 상대방 차량의 주행 정도 및 거리 상황

    2) 차선변경이후 사고까지의 시간, 및 양차량의 속도등으로 위 사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 변경 완료 후 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일 것이나 위 경우 차선 변경 시점 부터 완료 시점 및 정체 구간까지의 거리 및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관건은 사고 시점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는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차선 변경 완료 후 일정한 거리나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났는지를 보는데

    질문과 같이 15초 이상 시간이 지나 사고가 났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 되었으나 트럭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