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책임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나가는 구간에서 저는 제차선을 직진했고 상대편 차가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상습끼어들기 단속구간이고요 제차 화물차가 끼어들기 안비켜주고 직진했고 상대차가 적재함 화물에 사이드미러가 스쳤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나가는 구간에서 저는 제차선을 직진했고 상대편 차가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상습끼어들기 단속구간이고요 제차 화물차가 끼어들기 안비켜주고 직진했고 상대차가 적재함 화물에 사이드미러가 스쳤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이정도로 유추해보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힐 것이고 충돌부위가 적재함 화물이고 상대방차량이 사이드미러이면 무리하게 상대방이 붙은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귀책으로 보여지네요. 보험사 합의때 0%를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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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합류하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는 질문자님 차량 30 : 7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상대 과실이 10% 가산되나 질문자님이 상대가 끼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위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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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면 3:7 정도 과실이 나오며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의 경우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급차선 변경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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