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가의 지자체 장에게 대통령이 법령을 정하면 따를 순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4.5 일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현재도 대기업 등에서는 주에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4일만에 40시간을 채우고 하루를 쉬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