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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근무현황의대한대표자와의언쟁

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 운수업이란 일을 2년간 하다가 차량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대표자가 퇴직을 권유해 퇴직준비을 하고있습니다 대표자에게 퇴직금 정산에 대해 말을 하다보니 퇴직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에게 횡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유인즉 기본 근무시간12시간에 기본일이 끝나면 별도로 알바 비슷하게(배차사무실에서 권유)일을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근무을해왔습니다

대표님(차량소유주)이 문제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떠한 상의없이 개인 알바을한것이기에 횡령이다라고말하는부분인데 #배차사무실(고정으로일을 주선해주는곳 대표와 오래동안 일한곳)에서 퇴근시 집근처에서 끝나는일이니 알바해서 용돈벌이 하라고 주선해줌#

저는 돈은 벌었지만 이제와서 마무리한다고하니 배차사무실에서는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상황이 발생되면 퇴직금은고사하고 진짜 횡령으로 사건화될까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퇴직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