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사업자통관 관련해서 궁금해요
중국1688에서 구매후 배대지-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온 상태고 관세사로부터 세금 안내받고 입금하고 아직 출고 되지 않고 대기중입니다.
일본,중국에서 더 받을게 있고 현재 두곳다 배대지 대기중인데 검색하다보니 사업자통관은 관부과세 내니까 150불 이상되도 상관없나요?? 그럼 현재 배대지에서 대기중인 물건들도 만약 한국으로 출고 시켜도 상관없을까요? 아님 세물품이 한국 통관에서 만나서 150불이 훨씬 넘으니 이중과세 되는걸까요? 각각 통관 마치고 한국택배로 출고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해요 해외직구 초보라 ㅜㅜ 기본적인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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