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신 아이돌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 유형은 대부분 "연예비자"입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예술,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로, 예술가나 연예인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이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활동합니다.
연예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이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주로 소속 기획사나 에이전시 등이 외국 아이돌의 비자 발급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아이돌은 학업비자나 기타 장기 체류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연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예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