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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새59
작은여새59

수입 시 요건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을 하다 보면

세관장확인대상 = 요건 ? 이라고 해서, 요건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1. 구분

용도비대상, 요건면제대상, 기타 (Z)

이 세 개가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요 ?

2. 요건 면제 신청서

요건 면제 신청서는 뭐죠 ? 세관장확인대상 말고 통합공고 대상인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인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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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요건에는 요건대상이 완전히 아니거나, 요건대상인데 면제대상인 경우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 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이 면제된다고 해서 수입할때 바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하 요건면제 신청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수입할때 개인용 1개는 요건면제대상이기에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요건면제대상으로 분류되며, 요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수입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요건비대상은 해당 물품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 요건면제는 요건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인 경우라면 기타로 통관합니다. 

    - 요건 면제신청서는 요건에 해당되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요건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 대상은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이 승인이나 허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세관장에 이를 확인받아야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수입요건 비대상의 경우에는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이긴 하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 물품이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대상이 아닌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사유를 기재하고 비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비대상 사유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면제의 경우에는 요건 대상 vs 요건 비대상 vs 면제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HS CODE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면서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득하고 수입해야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출이 된다거나, 국내에서 시장조사용으로만 사용하다던가 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 사유가 있어서 관련 기관에 면제를 받고 세관장에 이를 신고한 후에 수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