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인가요????
아는지인이 중고 거래를 하는데 판매자가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저한테 번호를 알려주면서 회사 사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해서 이름같은거는 안알려주고 번호로만 맞는지만 확인해줘도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가 되나요?? 저도 제 지인도 둘다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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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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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인지 확인해 주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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