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가족을사랑하자
가족을사랑하자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21년생 하나,

24년생하나. 있어서 20 %P가산

맞죠??

2023년 월평균소득 조회했는데요

1월에는 3,402,720

4월부터는 3,734280 이네요

24년생 아이가

8월2일에 나왔는데요

가구원수는 배우자1 ,21년생아이1

해서 2명으로 잡을까요??

태아포함이니깐 3명으로 잡아서

봐야하는건가요??

저에게 해당되는 건 50프로중

2~3인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외벌이입니다. 위 사진의

전용면적 50제곱미터(59제곱미터)

에는 지원할수 없는건가요??

작년 월평균소득이 370만원밖에

안되니깐 안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월평균 소득이 370만원이면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인 자녀,태아까지 4인가구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충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따집니다.

    그래서,신청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