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21년생 하나,
24년생하나. 있어서 20 %P가산
맞죠??
2023년 월평균소득 조회했는데요
1월에는 3,402,720
4월부터는 3,734280 이네요
24년생 아이가
8월2일에 나왔는데요
가구원수는 배우자1 ,21년생아이1
해서 2명으로 잡을까요??
태아포함이니깐 3명으로 잡아서
봐야하는건가요??
저에게 해당되는 건 50프로중
2~3인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외벌이입니다. 위 사진의
전용면적 50제곱미터(59제곱미터)
에는 지원할수 없는건가요??
작년 월평균소득이 370만원밖에
안되니깐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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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평균 소득이 370만원이면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부인 자녀,태아까지 4인가구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충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따집니다.
그래서,신청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