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매달 지급됩니다.
1)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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