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히 물품구입 외에는 세금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으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비나 주유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구입/임차/유지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항목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경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사업관련한 차량임이 인정되어야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경우에도 실제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원래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적습니다.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통신비, 감가상각비, 건물유지보수비 등이 비용공제 항목이며 차량운행비는 사실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