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출퇴근 시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0km 이며 소요시간이 대략 20분이라고 하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복귀 시 30km 이며 걸린 시간을 1시간이라 할 때
복귀 시 1시간을 출퇴근 시 20분에 대해 차감하고 40분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1시간 전체를 인정해야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 시 근무시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아래사항으로 해석하여 1시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이동시간은 출장을 위해 통상 필요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동시간에도 서류, 귀중품 보관 등 업무수행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출퇴근시간 및 출장지에서 퇴근시 이동시간 전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출장 중의 이동시간 등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2시간 인정, 부산의 경우 4시간 인정 등으로 구체적인 출장지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