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장 시 근무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출퇴근 시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0km 이며 소요시간이 대략 20분이라고 하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복귀 시 30km 이며 걸린 시간을 1시간이라 할 때
복귀 시 1시간을 출퇴근 시 20분에 대해 차감하고 40분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1시간 전체를 인정해야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출장 시 근무시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아래사항으로 해석하여 1시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이동시간은 출장을 위해 통상 필요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