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③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금액불문하고 발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