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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

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

전세 재계약 하는데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

계약안한다 했다 다시 그냥 하기로했는데 일단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구요 대리인도 부동산사람 이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하는데 이번에는 대리인부동산서 하는거같아요 처음에는 종이로 했는데 재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하네요 혹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다시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 사항 등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 기존에 받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위임인이 동일하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