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했는데 부양가족 등록 안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일괄제공 동의부터 해달라고 하고 부양가족 등록 요청드리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일괄로 간소화 자료 다운 받으면 부양가족
꺼 까지 반영이 된 자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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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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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요청드리고 다시 받으면 부양가족 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별도로 pdf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PDF 파일 또는 팩스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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