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타인사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제 딸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속이겠다고 말했대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허락을 했다가, 그 뒤에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서 하지말라고도 말을 했다고 했고, 그런데 '뭐 어때~'이러면서 지속해왔나봐요. 팔로워/팔로잉 80명 정도 되고 비공개계정으로 운영, 게시물 없음. (25년11월)
그러다가 이번달에 다시 부계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들었더니, 계정을 만든 첫 화면만 보여주었다고 하고 부계정은 팔로워 18 팔로잉 30명정도 예요.
이 시점에 만들어도 된다고 한 제 딸이 제일 밉지만, 일단 그 애의 엄마가 하는 태도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 같아서 법적으로 어떤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정들(제 딸 명의) 로 도대체 무슨 dm들이 오갔는지도 좀 알아내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칭 신고는 두계정 다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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