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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미어캣15
배부른미어캣15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고처분을 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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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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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이후 통고받은 벌금 상당액(범칙금)을냈어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낸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조세범 처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후 이뤄진 통고에 따라 범칙금을 모두 냈더라도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고,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