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서 있던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하던데 이 돈을 낸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구속되서 있던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하던데 이 돈을 낸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보석금을 낸후 이걸 나중에 돌려받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 보증금 흔히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 보증금은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한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석금은 추후 환부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잇다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후에 재판에 잘 참여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라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 도주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보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