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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경우 보석금은 다시 받을수 있는가요

현재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범죄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석금 5천만원을 낸것에

대해 이돈은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석금의 경우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보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몰수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의 성질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석허가 결정 이후에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보석 조건(조건부보석의 경우)을 준수한 경우라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보석금 몰수가 문제되는 건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 6. 1.]

    위와 같이 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정하여 조건부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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