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주택일경우 주담대받을때 한사람이못받나요?
예를들어 공동명의로집을사면 주택담보대출시 2명중 한명이 대출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두명이 명의자기때문에 두명이 전부 같이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소유자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는 1명으로 지정해야 하고 담보제공자는 2명이 되기때문에 대출 자필할 때 모두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대출을 받는 한사람이 차주가 되어 설정됩니다.
다만 대출시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같이 가진 않더라도 동의를 위한 위임장이나 동의를 위한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실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두 명의 모든 명의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한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지분 50% 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전체 지분에 대해 받고 싶다면 추가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명이 신청하지만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담보제공 동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명의자 중 한 명만 방문하시고, 나머지 한 명의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