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채택률 높음
공동명의주택일경우 주담대받을때 한사람이못받나요?
예를들어 공동명의로집을사면 주택담보대출시 2명중 한명이 대출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두명이 명의자기때문에 두명이 전부 같이가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대출을 받는 한사람이 차주가 되어 설정됩니다.
다만 대출시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공동의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같이 가진 않더라도 동의를 위한 위임장이나 동의를 위한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실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두 명의 모든 명의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한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지분 50% 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전체 지분에 대해 받고 싶다면 추가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명이 신청하지만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담보제공 동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명의자 중 한 명만 방문하시고, 나머지 한 명의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