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전손처리, 음주사고..

2021. 08. 26. 01:21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드릴려고합니다.

2017년 1월쯤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어있던차량과 큰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손처리했고 제가 피

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10월쯤 다시 차량구입한후 보험료 할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어느날 전날 회식 후 출근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를받았습니다. 이때도 제가 피해자가 되긴했지

만 음주측정에 걸려 취소가 되어 보험사에 면책금을 400만원 내고 100만원은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차량은 팔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다가 올해 차를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2017년 전손기록으로 2018년도 보험가입하려고 했는데 한곳에서는 가입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2021년 10월쯤에 차량구입할 예정인데 이때사게되면 2017년 사고난 기록과 2018년 음주운전 기록이 한번에 조회가 되나요? 할증이 된다면 어느정도 활증이 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35살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고가 난다면3년뒤면 전산 삭제가 되시기 때문에 할증을 안되실겁니다 모바일을통한 다이렉트자동차 보험이 저렴하실겁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 차량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 08.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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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법규위반 이력은 3년간만 봅니다.

    마지막사고 이후 3년이 지났다면 최초가입으로 간주되어 리셋됩니다.

    2023. 02.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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