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전손처리, 음주사고..
자동차 보험관련 질문드릴려고합니다.
2017년 1월쯤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어있던차량과 큰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손처리했고 제가 피
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10월쯤 다시 차량구입한후 보험료 할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어느날 전날 회식 후 출근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를받았습니다. 이때도 제가 피해자가 되긴했지
만 음주측정에 걸려 취소가 되어 보험사에 면책금을 400만원 내고 100만원은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차량은 팔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다가 올해 차를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가나요??
2017년 전손기록으로 2018년도 보험가입하려고 했는데 한곳에서는 가입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2021년 10월쯤에 차량구입할 예정인데 이때사게되면 2017년 사고난 기록과 2018년 음주운전 기록이 한번에 조회가 되나요? 할증이 된다면 어느정도 활증이 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35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