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도로변에서 예초하던 곳에서 돌이 날아와 차에 부딫혔습니다.
상대방이 업체에서 진행하던 작업이라 명함주면서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던데, 말투부터 표정이나 행동 등이 잡상인 취급하는게 너무 기분나빴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합법적으로 가장 비싸게 수리비나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업체에서 진행하던 작업이라 명함을 주면서 수리비 청구하라고 했다면,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여 수리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비 영수증
* 사고 발생 당시의 사진
* 사고 발생 당시의 목격자 진술서
* 사고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수리비 청구를 진행하면, 상대방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잡상인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비싸게 수리비나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2.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진행하여, 최대한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법적으로 사고차량수리비, 수리기간동안의 대체차량지원비,
소정의 위자료를 소해배상청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보상을 더 받는다고 하여도 크게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질문자님의 병원치료를 이용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용으로 받으시는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보상관련하여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보니, 기분이 많이 안좋으시겠지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명확하지 않은 손해를 청구하게 되어 상대방이 입증을 하라고 하면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수리센터에서 합당한 수리를 받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비싸게 수리하는 경우는 정식센터 입고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또는 입원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합의금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비싸게 수리비나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차량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은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 즉 렌트비가 보상되는 것으로,
수리비를 크게 하는 것은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수리비가 높게 나올것이고 수리기간도 길어져 렌트비도 높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