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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23.04.17
월급에서 공제액이 몇%인가요?

세전 305만~310만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되는걸로 나오는데

각각 공제 %비율 좀 알려주세요.

현재 11~12%정도 되는데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은 0.9%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이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405%, 고용보험은 기준급여의 0.9%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해도 급여의 10% 가까이 공제가 되니까 거기에 소득세 주민세까지 합하면 11~12%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담,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업법에 따른 근로자분 부담ㅇ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4.5%

    2) 근로자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3.545%

    3) 근로자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0.455%

    4()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대략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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