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담,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업법에 따른 근로자분 부담ㅇ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4.5%
2) 근로자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3.545%
3) 근로자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0.455%
4() 근로자분 고용보험료 부담분 : 월급여액의 대략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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