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그대로 보여드리거나 읽어주실 수 있도록 사건의 선후 관계, 위법 행위, 그리고 증거 관계를 법적 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한 '사건 경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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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상담용 사건 경위서

## 1. 당사자 관계

* 진정인(의뢰인): 보육교사 (2021년생, 여성)

* 피진정인 1: 어린이집 원장 (CCTV 무단 열람 및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

* 피진정인 2: 어린이집 원감 (취업 방해 협박 및 지속적 가스라이팅 가해자)

## 2. 주요 사건 일지 (시간순 정리)

* 2026년 5월 7일: [원장 면담 및 서류 제출]

원장의 압박으로 인해 향후 학급 운영 개선 및 적극적 상호작용을 다짐하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원은 이를 근로자 과실의 증거로 삼으려 하나, 진정인은 성실한 근무 의지를 보인 배경 증거임)

* 2026년 5월 중순: [원장의 CCTV 무단 열람 및 모욕]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오직 근로자 감시 및 징계 목적으로 일주일간 CCTV를 무단 열람함. 이를 빌미로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자행했다. 또한 전체 교직원 앞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을 비하 및 모욕함 선생님이 열심히 안해서요~ 등의.

* 2026년 5월 22일: [사직서 제출]

원장과 원감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직서를 공식 제출함.

* 2026년 6월 초: [원감의 1차 취업 방해 협박]

원감과의 면담 중, 원감이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않느냐", "사람 구할 때까지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며 업계 매장을 운운하고 퇴사 권리를 침해하는 취업 방해 협박을 자행함.

* 2026년 6월 10일: [원감의 2차 협박 및 부당 요구]

면담 중 원감이 또다시 후임자 구인을 압박함. (이에 대해 진정인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일인 6월 22일 퇴사 및 마지막 주 연차 3일 소진 후 6월 17일 실질 근무 종료를 고지한 상태임)

* 2026년 6월 10일: [일상적 괴롭힘 및 가스라이팅]

교실 내 교구 재료를 빌미로 원감이 진정인에게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 말을 안 듣는 거냐"며 동료 교사들 앞에서 억지 꼬투리를 잡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함. 착오였음이 밝혀진 후에도 사과 없이 묵살함.

## 3. 피진정인들의 주요 위법 행위 (법적 쟁점)

### ① 원장: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 내용: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 목적으로만 설치된 어린이집 CCTV를 근로자 감시 및 근태 관리 목적으로 일주일간 무단 역추적 열람함.

* 처벌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대상).

### ② 원감: 근로기준법 위반 (취업 방해의 금지)

* 내용: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이 바닥 좁다"며 동종 업계로의 재취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고용을 강제함.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원장 역시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 대상임.

### ③ 공통: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

* 내용: 지속적인 폭언, 공개적 모욕,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진정인은 출근 전 극심한 긴장감과 구토 증상, 밤 시간대의 불면증, 아침 우울감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 (현재 정신과 및 내과 진료 예정)

* 청구 취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청구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 산정).

## 4. 확보된 증거 목록

1. 사직서: 2026년 5월 22일 제출 증빙.

2. 현장 녹음 파일: 원장의 CCTV 열람 자백 발언 및 원감의 "이 바닥 좁다", 후임 구인 압박, 재료 빌미 가스라이팅 등 가해 발언이 담긴 녹취록 다수 확보 완료.

3. 진료 기록 (예정): 괴롭힘으로 인한 불면, 우울, 구토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확보 예정.

## 5.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원장의 CCTV 무단 열람 자백 녹취록과 원감의 취업 방해 협박 녹취록만으로 형사 고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취업방해죄) 시 기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원장과 원감에게 각각 1,000만 원(총 2,0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최종 합의서 양식을 카톡으로 발송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등 역공의 빌미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3. 6월 22일 자 사직 효력 발생에 맞춰 마지막 3일(18, 19, 22일) 연차를 쓰고 17일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원이 연차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련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방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형법 상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부나 기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한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위법행위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3.민법 제660조에 따른 사직의 효력발생일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직 통보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6월 30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