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모욕죄(남자1), 부당해고, 산재처리(사업주), 피보호자간음및강제추행(남자2) 한꺼번에 처리가능한가요? 한 변호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증거와 증인은 다있고 정리되어있어요.
<피해사실>
1사건. 업무중 폭언, 욕설 녹음과 증인있음, 화상 상해 피해 진단서 있음 직장내괴롭힘, 손님과 동료들 앞에서 욕설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꾸준히 함. 본인도 인정하며 내가 그만두길 원해서 그랬다는 녹음이있음. 매장후기에 예전부터 손님들앞에서 욕하고 그랬다는 후기 캡쳐있음.(남자1, 직장상사)
2사건. 6개월이상근무예정이였으나 부당해고, 10월 스케쥴표 갑작스럽게 변동, 4대보험가입된 곳(사업주)
3사건. 피보호자간음, 성추행, 거부한 카카오톡메세지와 대답한것 있음, 10월 18일까지 면접을 도와주기로했으나 빌미로 피임없는 성관계요구 등 이상한 요구해서 8월 22일 서울오고 24일 성관계요구해서 거절하는 카톡있고 24일 알바시작 27일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거절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래서 9월 7일 경찰의 도움으로 짐을 빼고 월세방을 잡아서 나옴. 스터디카페입출입내역을 보면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루에 1시간이하 면접과 알바가기위해씻고 준비한건 외에는 남자집에 거주한적없음 (남자2, 6년전 전연인이자 대학선배, 공공기관 직장인)
<타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며,
현재도 주소지 본가로 되어있음.
8월 22일 서울상경
8월24일 성관계강요로 알바시작(종료 10월 1일)
(4대보험가입된 곳,
9월1일부터 근로계약서작성
(근데 사업주한테 있음ㅠㅠ)
7시 30분 출근 16시 퇴근,
나머지 시간 스터디카페입출입증,
6시 집가서 씻고 출근반복)
9월 2,3일 면접일정
9월 7일 이사(성관계요구 및 강제추행, 경찰에 신고해서 짐빼고이사)
9월 10,11일 욕설, 폭언, 업무방해, 모욕적인 언행, 직장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같이 괴롭힘(카톡) 업무중 방해행위로 화상(진단서있음) 사업주한테도 말했으나 방관(녹음, 카톡있음)
9월 25일 피해사실 정리(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일기장)
10월 1일 해고처리
10월 18일 서울에서 준비한 시험일정 끝나서 소송준비
10월 20일 화상흉터치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네 가지 사건(① 직장 내 괴롭힘·모욕죄, ② 부당해고 및 산업재해, ③ 피보호자간음 및 강제추행)은 법률상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연관성이 높고 피해자·증거가 동일인이므로 한 변호사가 총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관할기관과 법률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은 불가하나 병행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모욕·강제추행·피보호자간음)와 민사·행정(부당해고·산재) 사건을 각각의 절차로 나누되, 한 명의 변호사가 전체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법리 검토
남자1의 욕설·폭언은 형법상 모욕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조사 가능하며,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및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병행됩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남자2의 행위는 피보호자간음죄(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이미 카카오톡·경찰 신고 등 1차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① 형사 부분은 경찰에 피보호자간음·강제추행·모욕죄로 고소장을 병합 제출,
②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근로계약관계 증빙 제출,
③ 근로복지공단에는 화상 진단서를 근거로 산재요양신청,
④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육체적 피해 포함)로 연계하는 절차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각 사건이 상호 영향을 주므로 진술 일관성과 증거정리의 통일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한 명의 변호사가 전체 사건을 담당하면 진술 조율과 증거 제출 시기, 관할청 대응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기록, 카톡, 녹음, 스케줄표, 스터디카페 출입내역 등은 모두 사건별 핵심증거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 선임 후 경찰 조사 동행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증거가 뒷받침 된다면 고소 및 민사절차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산재처리 부분은 우선은 관할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그때 민사소송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