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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한가한향고래158
한가한향고래158

애견카페에도 배상책임보험 들어놓았겠죠?

오늘 아이들과 애견카페에 놀러갔습니다

유모차를 입구에 세워놓았는데 입구가 좁았는지

직원분께서 안쪽 구석으로 들여놓으시더라고요

저희는 2층에서 놀다가 1시간도안되서 나가게됐는데

집에와서 유모차를 접으면서보니

접었을때 풀리지않게 거는 고리를 강아지가 반은 씹어

놓았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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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카페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카페에 가서 CCTV등을 확인하여 유모차의 파손이 카페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보상을 해줄것인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유모차 파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