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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치와와13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경우 미리 낸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에서 대충 얼마 정도를 사용하여야 세금을 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나 주택청약공제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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