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2020. 02. 04. 12:46

지인의 자녀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19년 05월 1일자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애견 미용 일정에 맞춰 출퇴근을 하기로 한 관계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출퇴근을 미용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하였으나,

19년 11월 2일자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인의 자녀는 11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임금 또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 이후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였으나 프리랜서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을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인분의 자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근로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지인의 자녀분의 경우에 프리랜서로 애견미용일정에 맞추어서 출퇴근하기로 해서 별도의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고 애견미용일정에 맞추어서 출퇴근했는데 사업주(동물병원)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사업주(동물병워)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출퇴근시간을 회사가 지시하는데로 지키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도 있을것이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다면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 지인의 자녀분의 경우에 만약 현재 출퇴근시간 및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업무지시 명령을 직접 사업주한테 받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등을 사용해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상기 근로자성 인정 조건도 고려해야함).

이에 만약 근로자 인정이 되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지인분의 자녀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현재 일하는 사업장(동물병원)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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