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산재보험 확정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밤에는 한달에 280~310정도 벌고 낮에는 노가다로 하루 일당 12~15로 받았는데
산재시 밤,낮 휴업수당 다 나오는지
합의시 두개 수당 다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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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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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요양급여는 임금수준과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의 사업장에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업무외 재해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