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명자보상금 근로소득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재직 중인 교수님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교수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대학에 발명자보상금을 전출하고, 대학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비과세 500만원까지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고, 500만원 초과 금액은 대학에 전출하여 대학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산학협력단에서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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