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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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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급여자(대학교 실험실 행정근무) 10년차 퇴직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1. A학교 교수 개인 연구원으로 만 9년 근무. 주5일 근무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2. 최근 3개월간 세전 월 300씩 수령.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4. 급여는 교수 연구비로 지급. 주로 A연구비 계좌로 받았고, 최근 3년간 B 연구비 계좌로 받음.

  5. 출퇴근 기록은 매일 퇴근시 업무 메일 작성시 기록하였음.

  6. 매월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사업주의 지시하는 업무수행 했습니다.

요약.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비 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사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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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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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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