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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숲제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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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대상 학술상 상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대학입니다.

이번에 대학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내 교원(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포상(상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득구분은 판례를 찾아보니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데

그 필요경비율은 80%, 60%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입니다.

      다수가 경연하는 대회에서 수상하는 상금의 필요경비율은 80%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4.4%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