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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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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창업기업들에게 평가를 통한 돈 지급할 때 "상금" 용어 vs "지원금"용어 에 따른 지급 방법 차이

안녕하세요.

교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금은동상으로 나누었고 상금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본교 대학교 구성원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지원금 vs 상금 이라는 용어를 구분해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기업입장에서 매출로 인식되어 기업에서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원천세 따로 안 빼고 돈을 그대로 지급)

근데 만약 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면 학교(제공자)에서 원천세를 무조건 떼고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얼마나 떼고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은 법인 기업이면 법인에서 알아서 세금신고하라고 상금 원금을 지급했고

개인사업자에게만 원천세를 (4.4%) 떼고 지급했는데 8.8 을 떼야하는건지요?

관련 법령과 예시로 계산법도 같이 안내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용어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수상자가 모두 개인일 것이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4.4%로 원천징수를 하려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이어야 합니다.

    3. 100만원이 상금이라면 8.8만원을 떼고 지급하고, 8.8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