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과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이전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금액별로도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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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이전하려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