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동등성 평가 탈락한 제품을 써도 될까요?
나이
27
성별
남성
피부과에서 여드름과 안면홍조 개선에 '아지나 크림'을 바르면 좋다고 처방해줘서 바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지나 크림이 식약처 동등성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기사가 1년 전에 나와있길래 봤습니다.
당시 기적의 크림으로 소개됐던 ‘레타크닐크림(갈더마 코리아)’ ‘아지나크림(태극제약)’ ‘이노바에이크림(동성제약)’등이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태극제약은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제조하는 아지나크림 등 5개 품목과 여드름 치료 항생제 연고인 에이신에스겔(에리트로마이신) 3개 품목 등 8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다만, 갈더마 코리아 관계자는 “레타크닐크림은 이번에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심사를 받지 않았고 자진 품목 취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biz.chosun.com/science-chosun/bio/2023/02/09/ZJOKOGL44BGKNOI6KK5SVYIEUU/%3foutputType=amp)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써도 괜찮은 걸까요?
다른 제품인 레타크닐 크림을 써야하는 걸까요? 레타크닐은 최소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자진 취하했으니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동등성 평가 탈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