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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20

주식수익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무엇인가요?

주식더래를 하다가 나오는 세금중에 금투세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얼 말하는 건가요?

어떤세금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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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5,000만 원의 상장 주식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 22%,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가리키며,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세금제도인데 사실상 현 정부가 폐지로 기조를 잡음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거래세'의 준말로, 주식 거래와 같은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 시에 매수나 매도 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투세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수와 매도 각각 거래 금액의 일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담: 금투세는 주식 거래에 부가되는 비용으로써 투자 수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세금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부담: 금융거래세가 높으면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제 영향: 금융거래세가 높으면 투자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면 경제 활동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투세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주로 세수 증대나 재분배 등의 정부의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거래세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만원 벌고, 펀드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만원에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손실 2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로 25년도 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무기한 연기되고

      현재는 금투세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 이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내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수익의 22%(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 작년에 논의가 되었다가 폐지가 되었던 법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의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게되는 수익이 주식은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인 경우에는 수익의 2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와 다르게 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수익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세는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매도 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금융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 거래 이익: 22%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외국 주식 거래 이익: 22%의 금융소득세와 3.3%의 지방소득세가 합산하여 25.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