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하는데,
청약 금액이 안떠서 은행가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받았는데,
회사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면 끝인가요?
공제신고서에는 추가가안되는거같아서요.
홈텍스에서 추가안하고 납입 증명서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