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4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저를 앞지르고 제앞으로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들어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다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방과실로 볼 지 아니면 쌍방과실로 볼 지는 자세한 사고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20~30% 정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저를 앞지르고 제앞으로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들어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님은 2차선 주행중 상대방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보험처리시에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3:7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게됩니다.
즉, 차선변경차량이 앞부분과 직진차량의 앞부분이 충돌시에는 2:8로,
차선변경차량이 뒷부분과 직진차량의 앞부분이 충돌시에는 4:6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이 8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차선 변경을 칼치기와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아 상대의
100% 과실 사고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기본 3:7 과실입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10%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게 되어 2:8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것이라면 100%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고 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