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내일도로맨틱한셀러리
내일도로맨틱한셀러리

법인 매출누락 후 인도일 기준으로 다음해에 매출로 넘겼을 경우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수출 매출이 있었는데 23년귀속 법인세 신고 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했고, 법인세는 매출을 인도일 기준으로 24년도 매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럼 23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익금산입 매출 100원 유보(발생)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발생)

으로 하는게 맞나요?ㅠㅠ

24년도는 세무조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출건에 대하여 23년도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도기준에 따라 24년도 매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가정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 23년도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 24년도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24년도 회계처리에 반영하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24년도에 익금산입 매출 유보 / 손금산입 매출원가 유보로 반영하시고, 25년도 이후에 24년도의 회계처리 오류수정을 하는 때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생각한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추정되는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처리]

    23년 : 매출인식 X , 기말재고과소 = 매출원가과대 (이유 : 운송중이므로 재고실사시 누락)

    24년 : 매출인식 O, 기초재고과소 = 매출원가과소

    [세무조정]

    23년 : 손금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 기말재고증가

    24년 : 손금산입) 매출원가 100원 (유보) <- 유보추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매출로 넘기는 것이라면 23년도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4년도 매출로 장부에 반영하시거나,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24년도 세무조정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