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유예 2년이면 주담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24년 입주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려고하는데

매매가 5.2억

시행사 잔여세대라

1.3억 잔금유예 2년

0.2억 잔금유예 6개월 조건인데

주담대 한도 줄어드나요?

지금 2.8억 대출 알아봤는데

잔금유예 때문에 대출이 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잔금유예가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 나오거나 LTV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된 잔금액이 채무로 잡히거나 설정 방식에 따라서 실제 대출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자체는 줄어들지 않으며 시행사가 잔금유예액을 이유로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라면 은행은 후순위 대출을 거부하거나 근저당 금액만큼 주담대 한도를 차감합니다.

    또한 잔금유예금이 약정상 시행사 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DSR 계산 시 부채로 잡혀 주담대 가능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잔금유예 조건 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지하는지, 취급 은행에 잔금유예 금액이 DSR 산정에 포함하는지 미리 확인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아쉽게도 잔금 유예 2년의 조건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되거나

    한도가 크게 깎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유예금액은 외상 채무로 간주하여 은행에서는 대출한도가 줄거나 거잘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잔금유예금을 선순위채무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사에서 유예조건이 있는 경우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심사시 감정가나 시세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유예 조건은 미수채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주담대 승인은 어려울 수 있으며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과 잘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