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적연금은 350초과, 사적연금은 1500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소득 + 국민연금 1300만원 + 사적연금 500만원으로 사적연금이 1500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타소득(사업,근로)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적연금 500은 (3.3~5.5%)분리과세 신고
국민연금+타소득+사적연금 전부 종합소득세로 신고 가능
위의 1번과 2번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
만약 타소득+국민연금1300+사적연금 2000인 경우에는
3.타소득+국민연금1300+사적연금 2000 종합소득세로 신고
4.타소득+국민연금 1300은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2000은 16.5%로 분리과세
이렇게 3번과 4번의 방법이 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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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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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항상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기준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16.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4번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과세 vs 16.5%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