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상황에서는 법으로 모든 상황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법이나 지침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구조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가치관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교육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 가능성, 구조에 필요한 시간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 큰 원칙을 정하고 현장 구조대원이 그 원칙 안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