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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하고건강한똑똑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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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폐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기업대출 쓰고 있었습니다. 공실로 되어있다가 최근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출을 전부 다 상환했으니 폐업해도 되는지

2. 기존에 임대사업다 대출을 받았으나 세가 안나가서 공실이었음, 최근에 전세를 주고 대출을 전부 상환했는데 국가에 신고해야 할 안건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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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해 02월 01일부터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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