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이 되여있어요.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강아지가 튀여나와 사고가 나서 그대로 즉사했어요.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고 영상을 확인하니 백프로 상대방 과실이라고 나왔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특약 들어있어서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골목길에서 무단하는강아지를 접촉하여 사고발생시 본인이 다칠경우 우헌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자기신체또는자상 접수후 병원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진료가끝나면 자동차보험 자상가입시 위자료 휴업손해 자기부상치료비등 지급되며 운전자보험가입시 자부상지급됩니다
서류
자동차보혐회사에서 처리받은 보험급지급결의서를 바아 보험회사제출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부상위로금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신체의 상해를 입어 부상급수를 받은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 단순 놀람이나 정신적 피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시 병원에 다녀오셔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등급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보장을 하는 특약입니다.
즉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급수별로 보장 하는 특약입니다.
본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쳣다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1.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2. 보험사고 접수내역
위에 2가지 서류로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사고로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만 있다면 운전자보험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을 받을려면 초진기록지, 사고확인서, 지급결의서 등 사고 및 회사에 따라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 접수하시면 필요서류 알려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병뭔치료를 받은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이번사고로 병원을 다녀왔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면 사고내용과 처리과정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상 처리하시려면 진단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사고로 다치신 곳이 있다고 하시면
해당사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 처리 내역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인해 부상있었다면 교통사고로인한 부상치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후 진료확인서를 가입중인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상은 운전 중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진단서나
초진 차트 등에 자동차 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함)를 발부받아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가입 년도 (올해 가입)에 따라 보험 처리한 지급결이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