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고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마 있을 경우에는 최소 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