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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멋돼지128

박식한멋돼지128

고용주가 인척관계 사용자를 고용해 다른고용인들은 알지못한 상태에서 다른 고용인들의 근무상태나 대화내용들을 보고받는건 위법성이 있나요 ?

방역인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책임자가 인척관계자를 고용해 다른 고용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 고용인들의 근무 상태나 대화등을 보고 받는것은 어떤 법률상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정인이 직원들간의 대화를 회사에 보고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인사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친인척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