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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멋돼지128
방역인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책임자가 인척관계자를 고용해 다른 고용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 고용인들의 근무 상태나 대화등을 보고 받는것은 어떤 법률상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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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정인이 직원들간의 대화를 회사에 보고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인사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친인척을 통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