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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제비45
의젓한제비4523.11.15

도급업체 인원의 서류관리 및 서류요청

당사는 도급업체와 계약해서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관리 유무가 궁금하여 인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부 요청하려 합니다.

요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도급 업체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그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2. 도급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당사) 근로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법적책임 유무는 당사가 아닌 도급업체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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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2.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관리책임은 해당 수급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계약상의무가 없다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은 도급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수급업체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작업과 관련한 직원의 정보에 대한 요청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수급업체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