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옥 구매후 3년이후에 불법증축물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경 84년도에 완공된 구옥을 카페로 변경에 이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매도인에게서 불법증축물에 관련되어 1개도 언급받은적이 없었는데
이번 7월부터 건축사업체와 현장실측을 위해 미팅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보일러실 1층, 2층 무단 증축, 보일러실 안쪽에 있는 방, 화장실1곳 무단증축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건 보일러실 안쪽에 있는 방으로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나면 집이 뚫려버립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과 매도인 양쪽에 민·형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 떠안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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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작정하고 숨겼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후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증축물에 대해 소송으로 승소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도 이를 알려야 하기는 하나 공인중개사도 모든 건축물의 불법증개축에 대해서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매도자를 상대로 혹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알듯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증명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등을 논의해봐야 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