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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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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첫 자영업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고있는지라 실수하고 싶지않아서요.

  1. 10시-9시 생각중이며 (휴게시간1시간포함) 4대보험 가입합니다.

  2. 첫 오픈이라서 2개월 수습기간 조건 넣을거고 수습기간이더라도 급여는 100프로 지급합니다.

  3. 급여는 기본급 270(+인센)

  4. 수습 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

  5. 이외에 또 들어가야하는 항목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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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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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2개월 수습 포함 1년 등으로 처음부터 작성하시면, 수습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여부, 해고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있다면 별도 기준(지급기준표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 하고 일반 계약기간 안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재작성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정해둔 것은 명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