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첫 자영업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고있는지라 실수하고 싶지않아서요.
10시-9시 생각중이며 (휴게시간1시간포함) 4대보험 가입합니다.
첫 오픈이라서 2개월 수습기간 조건 넣을거고 수습기간이더라도 급여는 100프로 지급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270(+인센)
수습 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
이외에 또 들어가야하는 항목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2개월 수습 포함 1년 등으로 처음부터 작성하시면, 수습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여부, 해고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있다면 별도 기준(지급기준표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 하고 일반 계약기간 안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재작성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정해둔 것은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기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