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예상
안녕하세요.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저는 6시 방향 2차로 진입후 12시로 나가려고 하였으며, 상대는 6시 방향 1차로 진입후 3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상대는 깜빡이를 켰다고 하였으나 제 위치와 상대의 위치가 나란이 있어 제가 상대의 깜빡이를 보지 못했습니다.(해당부분은 교차로 cctv에 나와있고 경찰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옆에 제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1차선에서 바로 진출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카메라에 사고나기 2초 전만해도 상대의 차량 뒷부분이 보였기에 저는 상대가 속도내어 무리하게 제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 주장하며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고, 경찰측에서 상대가 가해차량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제 길로 잘 갔으며 상대의 진출신호를 아예 보지못하는 상황이기에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출차량과 회전차량사고의 경우 6:4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제 길로 잘 갔으며 상대의 진출신호를 아예 보지못하는 상황이기에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자동차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60:40 또는 7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경찰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신후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의 현실적인 기준은 기본 과실 상대 60%에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이 보이지 않았고 10%, 상대방이 가속하여 진출 10%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 8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